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 유상취득 — 다주택 중과·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취득 정보 입력
※ 주택 유상취득(매매) 기준 간이 계산입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상속·증여 취득, 오피스텔, 일시적 2주택 예외는 반영되지 않으며, 다주택 중과 기준은 정책 변동이 잦으니 신고 전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관공서 바로가기)
🏛️ 위택스 — 취득세(부동산) 미리 계산
📋 정부24 — 부동산 거래 민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 6개월)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는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이 기준입니다.
FAQ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또는 비조정 2주택) 유상취득 기준 6억 이하 1%, 6억~9억 구간 1~3% 슬라이딩, 9억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세율의 1/10)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다주택자는 얼마나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가 적용됩니다(법인 12%). 중과 시 지방교육세 0.4%, 농특세는 8% 구간 0.6%·12% 구간 1.0%(85㎡ 초과)입니다.
6억~9억 구간 세율은 왜 소수점인가요?
해당 구간은 (취득가액 × 2/3억 − 3) ÷ 100 공식의 슬라이딩 세율이라 7억이면 약 1.67%, 8억이면 약 2.33%처럼 가액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6억과 9억 경계에서 세금이 급증하는 문턱 효과를 없앤 구조입니다.
생애최초 감면도 있나요?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사는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2025년 연장 기준). 감면 요건과 기한은 자주 바뀌므로 위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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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가액×세율이 전부가 아니다

주택 취득세는 본세에 지방교육세(본세율의 1/10)가 항상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중과 시 0.6~1.0%)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7억 원 85㎡ 이하 1주택이면 본세 약 1.67% + 교육세 0.167% ≈ 1.83%, 약 1,283만 원이 실제 납부액입니다. 6억~9억 구간은 슬라이딩 공식이라 계산기 없이는 세율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다주택 중과는 지역이 가른다

같은 2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면 8%, 비조정이면 일반세율(1~3%)로 갈립니다. 10억짜리를 조정지역 2주택으로 사면 취득세만 8,000만 원대(부가세 포함 8,400만+)가 되므로, 취득 순서와 지역 확인이 수천만 원을 좌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니 계약 전 국토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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