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관계별 공제·누진세율·신고세액공제 3% 반영 (간이)

증여 정보 입력
※ 이번 증여 단독 기준 간이 계산입니다. 동일인 10년 내 증여 합산, 부동산 평가액 산정, 세대생략 할증(30%) 등은 반영되지 않으니 실제 신고 전 홈택스 모의계산과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1억 ~ 5억20%1천만 원
5억 ~ 10억30%6천만 원
10억 ~ 30억40%1억 6천만 원
30억 초과50%4억 6천만 원
공식 자료 (관공서 바로가기)
📄 홈택스 —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 국세청 — 증여세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FAQ
증여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증여재산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금액에 과세됩니다. 공제는 배우자 6억, 성인 자녀(직계존속→비속)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 원이며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공제 이하 금액이면 세금이 없습니다(신고는 권장).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 기한 내(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혼인·출산 공제란 무엇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통합 한도 1억). 기본 5천만과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이란?
동일인(부모는 부부 합산)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고, 이전에 낸 세액은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번 증여 단독 기준의 간이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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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뼈대: 공제 → 누진세율 → 신고공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관계별 공제(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 — 모두 10년 합산 기준)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더 깎아 주므로,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과세표준 1억, 산출세액 1,000만, 신고공제 후 970만 원이 됩니다.

혼인·출산 1억 추가 공제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의 직계존속 증여에는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기본 5천만과 합쳐 1억 5천만 원까지,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 증여 설계의 핵심이 됐습니다. 다만 10년 합산과 부동산 평가 문제가 얽히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큰 금액은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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