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상여·연차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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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전 간이 계산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산식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세와 IRP 이전은 별도입니다.
공식 자료 (관공서 바로가기)
이 계산기의 산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규정에 따르며, 분쟁 시에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 기준입니다.
FAQ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 가산)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3개월치)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 등이 커서 일반 급여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세요.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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