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완전정리 — 시급 10,700원, 월급은 얼마?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시급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으니, 일급·월급·연봉으로 바꾸면 얼마인지, 월급 계산에 등장하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4대보험을 떼고 나면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2027년 최저임금
| 구분 | 금액 | 비고 |
|---|---|---|
| 시급 | 10,700원 | 법정 최저 |
| 일급 (8시간) | 85,600원 | |
| 주급 (48시간, 주휴 포함) | 513,600원 | 주 40시간 근무 기준 |
| 월급 (209시간) | 2,236,300원 | 세전, 주휴 포함 |
| 연봉 환산 | 26,835,600원 | 월급 × 12 |
표의 모든 금액은 세전입니다. 최저 월급 2,236,300원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받는 법정 최소 금액으로, 이보다 적게 받는 근로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월급 계산의 기준인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의 평균 주 수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한 값입니다. 48 × 4.345 = 208.57시간을 올림해 209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든 최저 월급은 그 해 시급 × 209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실질 시급은 1.2배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 휴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이미 209시간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아르바이트라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해 실질 시급 약 12,840원(10,700 × 1.2)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주휴수당을 피하려 근무시간을 주 14시간대로 맞추는 쪼개기 계약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수령액 — 4대보험 떼면 얼마?
| 공제 항목 | 요율(근로자) | 금액(약) |
|---|---|---|
| 국민연금 | 4.5% | 100,634원 |
| 건강보험 | 3.545% | 79,277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95% | 10,266원 |
| 고용보험 | 0.9% | 20,127원 |
| 공제 합계 | 210,303원 | |
| 실수령액 (소득세 전) | 약 2,025,997원 |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지는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 1인 가구 기준 2만 원 안팎입니다. 즉 최저임금 월급의 실수령액은 대략 2,005,000원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 조건으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연말에 돌려받을 세금은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수습기간 감액과 예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시급 9,630원)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1년 미만 계약(대부분의 아르바이트)은 수습이라도 감액이 불가능하고, 배달·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직도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 3개월은 시급 깎을게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내 계약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2018~2027)
| 연도 | 시급 | 인상률 |
|---|---|---|
| 2018 | 7,530원 | - |
| 2019 | 8,350원 | +10.9% |
| 2020 | 8,590원 | +2.9% |
| 2021 | 8,720원 | +1.5% |
| 2022 | 9,160원 | +5.0% |
| 2023 | 9,620원 | +5.0% |
| 2024 | 9,860원 | +2.5% |
| 2025 | 10,030원 | +1.7% |
| 2026 | 10,320원 | +2.9% |
| 2027 | 10,700원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