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부의금) 계산기

관계별 적정 조의금 산출

조의금(부의금)
적정 조의금
-
※ 조의금(부의금)은 보통 5만원이 기본이며, 친한 사이는 10만원, 가까운 사이·가족은 그 이상입니다. 결혼식 축의금보다 다소 낮게 내는 것이 관습입니다. 홀수·10만원 단위가 일반적입니다.
상세
⚠️ 경조사비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본 계산기는 최근 통계·설문·커뮤니티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산출이며, 실제 금액은 상대와의 관계·친밀도·본인의 형편·지역·집안 분위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기준으로 정하세요. calcstool.com은 산출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FAQ
조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보통 5만원이 기본입니다. 친한 동료·친구는 10만원, 매우 가까운 사이나 가족·친척은 그 이상(20만원 이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의금은 결혼식 축의금보다 다소 낮게 내는 것이 관습입니다.
공직자에게 낼 때 한도가 있나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현금 5만원까지, 화환을 포함하면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조의금도 홀수로 내나요?
네. 3·5·7·10만원 등 홀수나 10만원 단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결혼식과 달리 장례는 가급적 직접 문상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집니다.
광고 영역 (AdSense)

조의금(부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조의금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담는 것으로, 결혼식 축의금과 달리 '식대'라는 개념이 약해 금액 기준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보다 다소 낮게 내며, 5만원이 기본선입니다.

관계별 일반적 기준 (참고)

김영란법 유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현금 5만원, 화환을 포함해 1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10만원은 짝수이지만 관례상 허용되는 단위입니다.

예의

결혼식은 불참 시 송금으로 대신하기도 하지만, 장례는 가급적 직접 문상하여 위로를 전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집니다. 금액보다 마음과 예의가 먼저입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