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치가자미(도다리) 금어기

2026년 수산자원관리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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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치가자미(도다리) 금어기 (2026)
금지 기간12월 1일 ~ 다음 해 1월 31일
문치가자미(도다리) 금지체장 (2026)
금지 체장20cm 이하
계측 기준전장 — 주둥이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직선 길이
위반 시 벌칙

낚시로 위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80만원

해루질·다이빙 등 비어업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어업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체장 이하 개체는 잡는 즉시 방류해야 하며, 보관·판매도 처벌 대상입니다.

근거·출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 및 별표 2(금지 체장·체중) — 2026년 1월 1일 기준 (2024. 6. 4. 개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수산부 금어기·금지체장 안내

고등어·꽃게 등 고시 어종과 시·도 고시(낙지·참문어 등)는 매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조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FAQ
문치가자미(도다리) 금어기는 언제인가요?
12월 1일 ~ 다음 해 1월 31일입니다. 전국 해역에 적용됩니다.
문치가자미(도다리)는 몇 cm부터 잡을 수 있나요?
20cm 이하 개체는 포획·채취가 금지됩니다(전장 기준: 주둥이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직선 길이). 20cm초과 개체만 포획할 수 있으며, 미달 개체는 즉시 방류해야 합니다.
봄 도다리쑥국용 도다리도 해당되나요?
네. 도다리쑥국에 주로 쓰이는 어종이 문치가자미입니다. 금어기(12/1~1/31)는 겨울 산란기 보호를 위한 것이고, 봄에도 20cm 이하 어린 개체는 잡을 수 없으니 크기를 확인하고 방류하세요.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낚시로 위반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80만원, 해루질 등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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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치가자미(도다리) 금어기란?

문치가자미(도다리)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과 크기를 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입니다. 산란기 어미와 어린 개체를 보호해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어업인뿐 아니라 낚시객과 해루질 등 비어업인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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